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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시행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확대되는 것과 같은 시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그동안 이 휴가는 임신 중이던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보장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권리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대상: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
  • 휴가 일수: 5일, 이 중 최초 3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
  • 신청: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사에 청구(진단서 첨부 가능성)

여성에게만 있던 권리의 사각지대

유산이나 사산은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 신체적 회복 기간이 필요한 사건이지만, 그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도 정서적 충격은 똑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 제도는 이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가 회사에 당당히 휴가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해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인 연차를 쓰거나, 아예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셈입니다.

이번 개편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하나만 따로 생긴 게 아닙니다. 같은 시행일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가능 시점도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집니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 전반에 더 일찍, 더 폭넓게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임신 중 위험 상황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에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이름 그대로 '자녀가 태어난 뒤'를 전제로 설계돼 있었는데, 임신 중 위험한 순간에도 곁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결국 이번 개편들을 관통하는 흐름은 하나입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건을 여성 근로자 개인의 일로만 보지 않고, 배우자도 함께 책임지고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발표와 노무법인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