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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 연금·세금

3,000만 원을 옮기면 환급이 49만 5,000원이고, 1억 원을 옮겨도 환급은 같은 49만 5,000원입니다.

이 글은 전환 금액이 커질수록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신청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전환 금액이 커질수록 효율은 줄어든다

추가 공제 대상은 전환금액의 10%이고 상한이 300만 원이어서, 3,000만 원을 넘으면 환급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전환금액 대비 환급액을 비교하면 같은 16.5% 구간에서도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환 금액환급 (16.5% 구간)전환금액 대비 환급 비율
500만 원8.25만 원1.65%
1,000만 원16.5만 원1.65%
2,000만 원33만 원1.65%
3,000만 원49.5만 원1.65%
5,000만 원49.5만 원0.99%
10,000만 원49.5만 원0.50%

계산식은 환급액 = min(전환금액 × 10%, 300만 원) × 16.5%, 비율 = 환급액 ÷ 전환금액입니다.

3,000만 원 이하에서는 어느 금액이든 비율이 1.65%로 같고, 그 위로는 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내려갑니다.

다만 이 비율은 추가 공제만 본 수치이며, 전환한 돈이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되며 얻는 수익이나 수령 시 낮은 세율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 차이는 9만 9,000원

5,500만 원 이하 총급여(종합소득은 4,500만 원 이하)는 16.5%, 그보다 높으면 13.2%가 공제율입니다.

추가 공제 대상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환급은 각각 49만 5,000원과 39만 6,000원이고, 차이는 9만 9,000원입니다.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이 총급여 5,500만 원 바로 위에 있다면 환급이 약 20% 줄어드는 셈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5가지

실수 1. 60일을 넘겨 입금

해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전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연 900만 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실수 2. 전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금

입금할 때 ISA 만기 자금 전환임을 금융회사에 알려야 증빙이 가능하므로, 입금 방법을 해지 신청 전에 문의합니다.

실수 3. 12월 말 해지 후 1월 입금

납입한 날이 속한 해의 납입액으로 잡히므로 공제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넘어갑니다.

실수 4. 산출세액보다 큰 환급을 기대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49만 5,000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실수 5. 55세 전에 쓸 돈까지 전부 이전

공제받은 몫을 중도에 꺼내면 16.5% 기타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받을 때 세금과 재가입 선택지 비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는 3.3~5.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해지금을 새 ISA에 다시 넣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추가 공제가 없는 대신, 새 계좌의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과 재가입은 목적이 다르므로 55세 이후에 쓸 돈은 연금계좌로, 그 전에 필요한 돈은 재가입이나 인출로 나누는 구성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ISA 정비안은 연금계좌 관련 변경을 2027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어서, 올해 해지분은 현행 10%, 300만 원 기준을 따릅니다.

한눈에 정리

공제 대상 10%·최대 300만원기한 해지일 60일최대 환급 49.5만원 (16.5%)합산 공제 대상 최대 1,200만원

FAQ

  • Q. 3,000만 원보다 많이 옮기면 환급이 더 늘어나나요?
    A. 늘지 않습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300만 원이 상한이어서 환급은 최대 49만 5,000원입니다.
  • Q. 만기금 일부만 옮겨도 전환으로 인정되나요?
    A. 됩니다. 법은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한 금액을 전환금액으로 봅니다.
  • Q. 전환 공제를 받으면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줄어드나요?
    A. 전환금액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과 별도로 입금할 수 있어 한도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입금 전에는 이용하는 금융회사와 국세청 공지를 살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