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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 연금 세금

연금을 받는 해의 세금은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1500만원 선 아래인지 위인지에서 먼저 나뉩니다.

아래 순서대로 숫자를 대입하면 본인의 과세 방식이 정해집니다.

수령 세금을 정하는 4단계

STEP 1. 수령 나이로 세율 고르기

만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이고 종신연금은 55~69세도 4.4%입니다.

STEP 2. 세액공제 재원 연금만 모아 합산하기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에서 나온 연금을 더하고, 국민연금·세액공제 미적용분·이연퇴직소득은 뺍니다.

STEP 3. 1,500만원과 비교하기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이고,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택합니다.

STEP 4. 연금수령한도 확인하기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범위 안에서만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월 수령액별 연 세금 한눈에 보기

월 수령액에 12를 곱해 연 수령액을 만들고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월 수령액연 수령액5.5% (55~69세)4.4% (70~79세)3.3% (80세 이상)
50만원600만원33만원26.4만원19.8만원
100만원1,200만원66만원52.8만원39.6만원
125만원1,500만원82.5만원66만원49.5만원
150만원1,800만원1,500만원 초과 → 선택 과세1,500만원 초과 → 선택 과세1,500만원 초과 → 선택 과세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1500만원 구간으로 보면 월 125만원이 원천징수로 끝나는 마지막 지점이며, 월 126만원부터 연 1,512만원이 되어 선택 과세 대상입니다.

월 150만원 수령자의 두 가지 계산

연 1,800만원 사례에서 분리과세는 1,800만원 × 16.5% = 297만원입니다.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 630만원 + (1,800만원 - 1,400만원) × 10% = 670만원을 빼면 연금소득금액 1,13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980만원이고, 980만원 × 6% = 58.8만원에서 세액공제 7만원을 빼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57만원입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가 약 240만원 적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높아 24% 구간에 있으면 1,130만원 × 24% × 1.1 = 약 298.3만원이 되어 분리과세 297만원과 거의 같아집니다.

퇴직금 이연분과 건보료

  • 이연퇴직소득 연금은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 60%이며 분리과세입니다.
  • 퇴직소득세 1,000만원 몫이라면 700만원, 이후 600만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연금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 시 16.5% 한 줄 계산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뺀 돈이나 중간에 인출한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을 대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매겨집니다.

2,000만원을 빼면 2,000만원 × 16.5% = 330만원이고, 연금으로 5.5%를 냈다면 110만원이므로 220만원 차이입니다.

다만 연금 개시 첫해에 평가액이 1억원이면 한도가 1,200만원이라서, 그 이상을 한 번에 받으면 초과분이 연금외수령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눈에 정리

나이별 5.5·4.4·3.3%1,500만원 초과 시 선택종합 vs 16.5%한도 = 평가액÷(11-연차)×120%

FAQ

  • Q. 월 125만원까지는 안전한가요? A. 연 1,500만원 이하이므로 나이별 3.3~5.5%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Q. 16.5% 분리과세는 신청해야 하나요? A. 1,5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단일세율 선택을 신청합니다.
  • Q. 퇴직금 IRP 연금도 1,500만원에 합산되나요? A. 이연퇴직소득 재원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Q. 사적연금에 건보료가 붙나요? A. 연금저축·IRP 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KB국민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가입 금융회사에서 최신 세율표를 받아 본 뒤 수령 방식을 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