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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DB 3.53%, DC 8.47%, 개인형 IRP 9.44%였습니다.
수치만 보면 DC가 앞서지만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직장인에게는 DB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을 고르는 순서를 네 단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내 유형을 고르는 4단계
STEP 1. 내 퇴직연금 유형 확인
재직 중인 회사가 DB, DC, 기업형 IRP 중 무엇인지 퇴직연금 사업자 앱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합니다.
STEP 2. 앞으로의 임금 상승률 가늠
호봉제로 해마다 크게 오르는지, 연봉 협상이 완만한지 따져 봅니다. 연 5%대면 DB, 연 2%대면 DC 쪽입니다.
STEP 3. 임금피크 시점 확인
임금피크가 시작되면 DB의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적용 전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STEP 4. 전환은 한 번만 가능
전환 방향은 DB에서 DC 하나뿐이고, 반대 방향 이동은 막혀 있습니다. 규약상 전환 허용 여부를 먼저 봅니다.
2025년 숫자로 보는 유형 격차
| 구분 | 적립금 | 수익률 |
|---|---|---|
| DB | 228.9조 원 | 3.53% |
| DC(기업형 IRP 포함) | 141.6조 원 | 8.47% |
| 개인형 IRP | 130.9조 원 | 9.44% |
| 전체 | 501.04조 원 | 6.47% |
수익률 6.47%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값입니다.
상품군별로는 실적배당형 16.80%, 예금성 상품 3.09%로 벌어졌습니다.
타깃데이트펀드는 13.7%, 디폴트옵션은 평균 3.7%였습니다.
DC 계좌의 상품 배분에 따라 격차가 벌어진 셈입니다.
20년 뒤 금액 비교
월 400만 원에서 시작해 20년 근속한 경우입니다.
연 2% 임금 상승이면 DB는 약 1.17억 원, DC는 3.53%로 약 1.35억 원입니다.
연 5% 임금 상승이면 DB는 약 2.02억 원, DC는 3.53%로 약 1.77억 원입니다.
같은 5% 상승에서 DC가 8.47%를 내면 약 2.80억 원이 됩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월 400만 원 근로자의 DC 적립은 약 1만 1천 원입니다.
단, 상여가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회사는 DB 수령액이 위 숫자를 웃돕니다. 성과급 비중이 큰 직군은 계산 때 반영해야 합니다.
DC형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동일 회사 1회)
-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 또는 파산선고
-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3개월 내 신청)
요양 사유를 DC로 신청하려면 의료비가 연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없습니다.
결혼자금과 대학 등록금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며, 적립금 50% 한도 담보대출 사유에 들어갑니다.
받을 때 세금이 달라지는 구간
| 수령 방식 | 세금 |
|---|---|
| 연금 55~69세 | 연금소득세 5.5% |
| 연금 70~79세 | 4.4% |
| 연금 80세 이상 | 3.3% |
| 연금 수령 10년 차 이하 | 퇴직소득세 70% |
|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 퇴직소득세 60% |
| 중도해지·일시금(세액공제분) | 기타소득세 16.5% |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60.1만 명 중 83.5%가 일시금을 선택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16.5%였고, 확정기간형은 5~10년이 64.3%로 가장 많았습니다.
퇴직연금 자주 묻는 질문
- Q. DB에서 DC로 바꾸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되돌릴 수 없는 일방향 전환입니다.
- Q. DC 적립은 얼마가 되나요? A.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 Q. 의무화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 규모별 단계 시행이 예정돼 있고 시행 이후 근속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Q. 수수료는요? A. DB는 회사가, DC 가입자 부담금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전환 전에는 회사 규약과 통합연금포털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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