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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총정리: 소득기준 및 추가 지원금 혜택 안내
한부모·조손가족 복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총정리

안정된 생활과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국가 양육 지원금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세분화되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핵심 요약: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기본 지원하며, 연령대에 따라 추가 양육비와 학용품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가구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자격: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녀 양육)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 연령: 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 시 최대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2. 서비스 상세 지원 내용

지원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기본 및 추가 아동양육비

항목 대상 및 조건 지원 금액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공통) 월 230,000원
추가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월 50,000원 추가
25~34세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월 100,000원 추가
25~34세 청년 한부모 (6~18세 미만 자녀) 월 50,000원 추가

기타 교육 및 시설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연 1회 지급)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대상 월 50,000원

3. 신청 방법 및 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4.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참고사항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더 높은 소득 기준과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양육비: 0~1세 자녀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자립 혜택: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및 검정고시 학습 지원

마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가 건강하고 평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특히 청년 한부모나 조손가족이라면 본인이 추가 지원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팀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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