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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족 복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총정리
안정된 생활과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국가 양육 지원금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세분화되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핵심 요약: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기본 지원하며, 연령대에 따라 추가 양육비와 학용품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한부모가족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가구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자격: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조부모가 손자녀 양육)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 연령: 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 시 최대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2. 서비스 상세 지원 내용
지원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기본 및 추가 아동양육비
| 항목 | 대상 및 조건 | 지원 금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공통) | 월 230,000원 |
| 추가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 월 50,000원 추가 |
| 25~34세 청년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 월 100,000원 추가 | |
| 25~34세 청년 한부모 (6~18세 미만 자녀) | 월 50,000원 추가 |
기타 교육 및 시설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연 1회 지급)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대상 월 50,000원
3. 신청 방법 및 절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공식 상담 및 안내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참고사항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더 높은 소득 기준과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양육비: 0~1세 자녀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 자립 혜택: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및 검정고시 학습 지원
마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가 건강하고 평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특히 청년 한부모나 조손가족이라면 본인이 추가 지원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팀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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