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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이드
화재, 사고,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연결로 생명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계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상세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노인 가구 기준
- 독거노인: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2인 중 한 명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가구(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한정)
- 조손 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 가구 기준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홀로 살거나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단, 정부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요? (서비스 내용)
대상자의 댁내에는 다음과 같은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장비가 설치되어 24시간 작동합니다.
| 장비 종류 | 주요 역할 |
|---|---|
| 게이트웨이 | 각 센서의 정보를 수집하여 119 및 지역센터로 데이터 전송 |
| 화재감지기 |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 |
| 활동량 감지기 |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이상 유무 확인 |
| 응급호출기 | 긴급 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119 상담원과 바로 연결 |
3.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및 지역센터 방문
진행 절차
상담 및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시군구)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수행기관 장비 설치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사후관리
공식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시스템: https://biz.dcare.go.kr
기타 상세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사례정보부(02-6360-5497)
4. 사후 관리 및 교육
마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주는 소중한 생명줄입니다.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분들에게는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해주는 안심 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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