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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지원 혜택 총정리: 양육비 월 40만원과 자립 지원금 받기
한부모 가족 복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어린 부모의 용기 있는 선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업과 취업 준비, 그리고 육아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만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월 최대 40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 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나이와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연령 조건: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 상세 지원 내용 (현금 지원)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비와 부모의 성장을 돕는 학습비가 지급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 지원 금액 (1인당) 지급 주기
0~1세 영아 월 370,000원 매월
2세 이상 자녀 월 400,000원 매월

학습 및 자립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간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자립촉진수당: 현재 취업 활동 중이거나 학업에 매진하는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할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3.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4. 진행 절차 안내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지정된 날짜에 현금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린 부모님들이 미래를 꿈꾸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부모가 있다면 이 제도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국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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