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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총정리
혼자 계신 어르신을 위한 방문 안부 확인부터 일상생활 지원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홀로 계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꼭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여 건강 유지와 안전을 돕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경제적 요건과 돌봄 필요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경제 요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예외 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유사 중복사업 이용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2.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유형 | 상세 내용 |
|---|---|
| 직접 서비스 | 안전 확인(방문/전화), 사회참여(프로그램),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가사 등) |
| 연계 서비스 | 민간 후원 자원(식료품, 생활용품 등) 연계 지원 |
| 특화 서비스 | 우울증 예방, 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
3. 신청 방법 및 절차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신청권자
- 신청자 본인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이해관계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어르신의 동의 필요)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 전화/우편: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 (주민센터 확인 필수)
공식 신청 및 안내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4. 처리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행기관에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대상자 선정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며, 선정 시 담당 생활지원사가 배정되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작은 관심이 어르신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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