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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지원 혜택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및 신청 가이드
자활근로 후 민간 취·창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민간 시장으로 진출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성공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되는 이 제도는 탈수급 이후의 경제적 안착을 돕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핵심 요약: 자활근로 참여자가 민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를 탈수급하고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총 1년)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급 요건
단순히 취업만 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활근로 참여: 민간 취·창업일 이전 최근 2년 이내 1개월(22일) 이상 자활사업 참여 이력
- 민간 취·창업: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 프리랜서, 창업 등 민간 일자리 진입
- 생계급여 탈수급: 소득 인정액 상승 등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
- 근속 기간 유지: 탈수급 후 취·창업 상태를 6개월 또는 1년 이상 유지
2.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지원은 근속 기간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회차 | 지급 조건 (근속 기간) | 지급 금액 |
|---|---|---|
| 1회차 | 탈수급 후 6개월 근속 유지 시 | 500,000원 |
| 2회차 | 1회차 지급 후 추가 6개월(총 12개월) 근속 시 | 1,000,000원 |
| 최대 합계 금액 | 1,500,000원 | |
3. 유형별 취·창업 인정 기준
다양한 근로 형태를 인정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 임금근로자: 주 22시간 이상 근무 및 고용보험 가입
- 노무제공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가입 또는 월평균 소득 90만 원 이상 입증
- 창업자: 사업자등록 후 실제 매출/매입 증빙 및 사업장 유지
*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1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이 이어지는 경우 근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급 요건(근속 기간)을 충족한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활 > 자활성공지원금
공식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신청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근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중복 제한
과거 '희망저축계좌' 등의 탈수급 장려금이나 유사한 성격의 자립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활성공지원금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분들을 위한 국가의 응원입니다. 취업 초기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립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이 혜택을 꼭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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