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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올릴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요건보다 올렸을 때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연말까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제액이 실제 세금으로 바뀌는 계산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1명의 기본공제 150만원이 곧바로 150만원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부양가족 1명 | 부양가족 2명 |
|---|---|---|---|
| 1,400만원 이하 | 6% | 90,000원 | 180,00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225,000원 | 450,000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360,000원 | 720,000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525,000원 | 1,050,000원 |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추가로 붙기 때문에 실제 체감 효과는 표보다 한 단계 더 큽니다.
15% 구간에서 부모님 두 분을 올리면 연 45만원이고, 하루로 나누면 약 1,230원입니다.
연말 전에 점검할 순서
STEP 1. 가족별 출생연도 정리
부모님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자녀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지 먼저 나눕니다.
STEP 2. 1년치 수입 합산
용돈이 아닌 소득만 대상이며 근로, 사업, 연금, 양도, 퇴직 순으로 연간 합계를 냅니다.
STEP 3. 올릴 사람 확정
형제자매와 부부 사이에서 같은 가족이 두 번 올라가지 않도록 명단을 맞춥니다.
STEP 4. 동의와 서류 준비
만 19세 이상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깁니다.
소득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는다면 연도가 바뀌기 전에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들어올 아르바이트 급여가 있다면 지급일이 1월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그해 총급여가 달라집니다.
공제액 150만원이 걸린 선택이므로 소득이 몇십만원 차이로 갈리는 경우 효과가 큽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소득의 귀속 시기를 일부러 옮기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일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만 다음 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임대·이자·일용직 수입이 있는 경우
-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지나지 않았는데 올린 경우
- 형제가 이미 올린 부모님을 다시 올린 경우
- 이혼·재혼 후 자녀를 양쪽에서 각각 올린 경우
- 장애인증명서 없이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한 경우
필요 서류
| 상황 | 서류 |
|---|---|
| 기본 부양가족 등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 국가유공자, 상시 치료 중증환자는 별도 증빙) |
| 위탁아동 공제 | 위탁 사실을 보여주는 위탁증명서 |
| 자료 조회 |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 완료 |
이미 잘못 올렸다면
과다 공제는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고,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반대로 올리지 못한 가족이 있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최대 4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올해 새로 만 60세가 되는 부모님은 올릴 수 있나요? A. 12월 31일에 만 60세가 되어 있다면 그해 전체 기간이 공제 대상입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요건이 있나요? A.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요건은 100만원 이하로 같습니다.
- Q. 자료제공 동의 없이 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의료비·보험료 증빙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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