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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 연말정산

헌금과 후원금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먼저 내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도의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이고, 이 값을 구하는 방법만 알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제율 15%·30%종교단체 한도 10%이월 최대 10년경정청구 5년

근로소득금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총급여 4,50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액은 750만 원에 1,500만 원 초과분의 15%를 더해 계산합니다.

4,500만 원을 넘으면 1,200만 원에 4,500만 원 초과분의 5%를 더합니다.

연봉별 종교단체 기부 한도 환산표

종교단체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 10%를 곱한 값입니다.

총급여근로소득금액종교단체 한도(10%)
3,000만 원2,025만 원약 202만 원
4,000만 원2,875만 원약 287만 원
5,000만 원3,775만 원약 377만 원
6,000만 원4,725만 원약 472만 원

한도 안에서 낸 헌금은 15%가 돌아오므로, 5,000만 원 근로자가 한도 377만 원을 꽉 채우면 약 56만 원이 환급됩니다.

신청은 4단계로 끝납니다

STEP 1. 기부금 내역 모으기

연중에 낸 헌금과 후원금의 단체별 합계를 정리합니다.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가 대상입니다.

STEP 2.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항목을 열어 자동으로 잡힌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STEP 3. 빠진 영수증 직접 발급

조회되지 않는 단체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종교단체는 고유번호 등록 여부도 함께 알려 줍니다.

STEP 4. 회사에 제출

간소화 자료와 직접 받은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를 연말정산 서류로 냅니다.

간소화에 안 뜰 때 대처법

종교단체와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자료 제출이 자율이라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단체 사무실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간별 금액을 알려 주고 연간 합계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기부 전에 홈택스의 기부금 단체 조회로 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해 두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로 기부한 경우는 시가로 평가한 금액만 영수증에 적히므로, 발급 절차를 단체와 먼저 맞춰 두어야 합니다.

놓친 기부금은 5년 안에 되찾습니다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내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이월 대상 금액을 명세서에 적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지급 예정일에 맞춰 계좌로 들어오며, 청구 때는 기부금 영수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매년 기부 내역을 파일 하나로 모아 두면 이월 금액 추적도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올해 한도를 넘긴 헌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10년 안에 이월되어 이후 해의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 Q. 월 20만 원씩 낸 헌금의 환급액은요? A. 연 240만 원이면 15%인 36만 원이 공제됩니다.
  • Q. 가족 이름으로 낸 헌금도 합산되나요? A.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라면 영수증 명의가 그 가족일 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공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안내로 한 번 더 점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