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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학령에 따라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대학생, 본인 공부까지 가족 유형마다 돌아오는 금액이 다릅니다.
가족 유형별 최대 환급액
| 유형 | 인정 한도 |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 |
|---|---|---|
|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학원) | 연 300만원 | 최대 45만원 |
| 초등학생 | 연 300만원 | 최대 45만원 |
| 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 | 최대 45만원 |
| 대학생 | 연 900만원 | 최대 135만원 |
| 근로자 본인 | 제한 없음 | 낸 돈의 15% |
영유아 가정의 계산법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비, 학원비가 모두 한 사람의 300만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어유치원처럼 월 150만원을 내는 곳이라면 두 달 치만으로 한도가 차 버립니다.
한도를 넘는 열 달 치는 세액공제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취학 전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는 항목입니다.
초등학생·중고생 가정의 계산법
수업료,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인정 범위입니다.
중고생은 교복(체육복 포함) 50만원, 초중고는 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얹어서 계산합니다.
다만 이 두 항목은 300만원 위에 따로 붙는 한도가 아니라 같은 통 안에서 합산되므로, 급식비와 방과후 비용이 이미 많다면 교복비를 넣어도 공제액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원·과외·참고서·학습지는 초등학생부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가정과 본인 공부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은 한 명당 900만원까지, 대학원은 자녀 몫이 아닌 본인 몫일 때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 등록금 1,000만원을 냈다면 150만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갚은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같은 방식으로 한도 없이 인정됩니다.
신청 순서 따라가기
STEP 1. 공제받을 사람 정하기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부부 중 한 명이 교육비도 전부 받습니다.
STEP 2. 간소화 자료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별 교육비 항목이 나오는지 먼저 봅니다.
STEP 3. 빠진 항목 증빙 받기
교복 영수증, 체험학습비 확인서, 학원 납입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요청합니다.
STEP 4. 회사에 제출하고 사후 점검
누락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5년 소급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 달라지는 점
-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미술·음악·태권도 같은 곳의 수강료가 새 공제 항목이 됩니다.
-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자녀 소득요건이 없어집니다.
-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예능·체육으로 한정하는 방향입니다.
FAQ
- Q.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 나이가 몇 살 이하여야 하나요? A. 나이 제한은 없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 Q. 방과후학교 교재비도 되나요? A. 방과후학교에서 고지한 도서 구입비는 되지만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 Q. 학원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증명서를 받을 수 없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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