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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순서 서류 난임휴가 진단검진비
난임 시술비는 금액만큼 신청 순서가 지원 여부를 좌우합니다.
통지서를 먼저 받고 시술을 시작하는 순서만 지켜도 지원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시술비 청구까지 4단계
STEP 1. 난임 진단서 발급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진단서를 받습니다.
STEP 2. 지원결정통지서 신청
정부24, e보건소 또는 아내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배우자 동의까지 끝나야 접수됩니다.
STEP 3. 6개월 안에 시술 시작
통지서가 나온 뒤에 시작한 시술부터 인정됩니다.
STEP 4. 청구 처리
시술비는 병원이 보건소로 청구하고, 약제비와 해동비는 시술 후 1개월 안에 본인이 신청합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난임 진단서(체외·인공 각각 첫 신청 때, 10년 경과 시 재발급)
- 남편의 정액검사 결과(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따로 산다면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은 시술 동의서와 1년 이상 관계 증빙 추가
사실혼 부부는 최초 신청을 보건소 방문으로 해야 해서 온라인 접수만 준비하다 일정이 늦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금액 한눈에 보기
| 항목 | 상한 |
|---|---|
| 신선배아 | 회당 110만원 |
| 동결배아 | 회당 50만원 |
| 인공수정 | 회당 30만원 |
다만 상한은 보건소가 보전하는 최대치이므로 병원 비급여가 그보다 높으면 차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난임 치료 휴가 활용법
난임 치료 휴가는 연 6일이고 남성 근로자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며, 급여 상한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오릅니다.
휴가 신청 서류로 진단서 대신 지원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사용 범위는 시술일뿐 아니라 검사와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일까지 포함됩니다.
시술 전 진단검진비 지원
20세부터 49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진단검진비는 여성 13만원(AMH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 한도입니다.
검사는 신청 후 3개월 안에 받고, 검사 후 1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세액공제 체크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때 병원에서 난임시술비 납입 증명을 받아 두면 편합니다.
지원 누락을 부르는 흔한 실수
- 통지서를 받기 전에 첫 주기 약 처방부터 시작해 그 주기를 인정받지 못함
- 정액검사 결과가 6개월을 넘겨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음
-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시술 후 1개월이 지나 제출함
- 진단서를 체외수정용만 받아 두고 인공수정으로 바꿀 때 새로 발급받지 않음
위 네 가지는 모두 준비 순서만 바꿔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통지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A. 새로 신청해 통지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Q. 중간에 시술을 멈추면? A. 다음 주기 전에 취소 안내서를 내야 합니다.
- Q. 거주지는 어디 기준? A. 아내의 주민등록지 기준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고용노동부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접수 전에는 보건소나 정부24의 공고문으로 변경 사항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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