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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 청약

내가 1순위인지는 네 단계 질문으로 순서대로 따져 보면 정리됩니다.

거주지, 통장 종류, 가입기간, 당첨 이력 순서입니다.

규제지역 2년수도권 1년월 25만원 인정당첨 후 5년

내 순위 판별 4단계

STEP 1. 거주지가 규제지역인지 보기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의왕·하남 등 12곳이면 규제지역이고 가입 2년이 필요합니다.

STEP 2.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구분

횟수를 볼지 예치금을 볼지는 통장 종류가 아니라 청약할 주택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STEP 3. 가입기간과 횟수·예치금 대조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이며 국민주택 횟수는 각각 12회와 6회입니다.

STEP 4. 당첨 이력 점검

세대에 5년 이내 당첨자가 있으면 규제지역 1순위가 막힙니다.

기간·횟수 한눈에 표

구분가입기간국민주택 횟수
규제지역2년24회
그 외 수도권1년12회
비수도권6개월6회

선납·연체 회차는 얼마로 칠까

2024년 11월 1일 이후 납입한 회차부터 25만원이 인정됩니다.

그 이전 달을 뒤늦게 한꺼번에 내도 해당 회차는 10만원까지만 계산됩니다.

다만 25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치금 충족에만 쓰입니다.

통장 전환 후 실적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 주택에 청약할 때는 전환 이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실적으로 칩니다.

소득공제와는 다른 이야기

  • 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납입액의 40%가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1순위는 소득공제 수령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최근 2년 사이 가점제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는 1순위 자격이 있어도 추첨제만 노릴 수 있습니다.

납입액별 인정 예시

납입 방식1회 인정액24회 합계
월 10만원10만원240만원
월 25만원25만원600만원
월 50만원25만원600만원

월 25만원을 하루 단위로 나누면 약 8,300원입니다.

통장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이며 인정은 25만원까지입니다.

예치금 판단 시 헷갈리는 부분

  • 기준은 청약하려는 단지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 서울·부산 거주자는 85㎡ 이하가 300만원, 모든 면적이 1,500만원입니다.
  • 그 밖의 시·군 거주자는 85㎡ 이하 2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입니다.
  • 예치금이 작으면 그 금액에 맞는 면적 이하의 주택형에만 청약됩니다.

2순위가 되는 경우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중 한 가지라도 못 채우면 2순위로 분류됩니다.

2순위는 1순위 접수 후 물량이 남을 때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되지만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시간이 지나야 채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예치금만 채우면 바로 1순위인가요? A. 가입기간도 함께 채워야 합니다.
  • Q. 세대원도 규제지역 1순위인가요? A. 규제지역은 세대주만 해당합니다.
  • Q. 25만원 넘게 내면요? A. 순위 계산에는 25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청약 접수 전에는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단지별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문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