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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새도약기금은 연체 기간, 새출발기금은 사업 이력과 신청 여부가 기준입니다.
연체 기간으로 먼저 갈라 보기
STEP 1. 연체 시작일 확인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가 있다면 새도약기금 경로입니다.
STEP 2. 7년 미만이면 사업 이력 확인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했다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STEP 3. 5년 이상 연체이면 별도 경로도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이 3년간 운영되며, 중위소득 125% 이하일 때 원금 30~80%를 감면합니다.
STEP 4. 채무 종류 점검
담보 대출과 사행성·유흥업 채권은 새도약기금에서 빠지므로 대출 종류를 먼저 분류합니다.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
| 항목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핵심 조건 |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원 이하 | 2020.4~2025.6 사업 영위 |
| 진행 방식 | 기금이 채권 매입, 개별 통지 | 차주가 직접 신청 |
| 감면 | 원금 30~80%, 소득 낮으면 소각 | 순부채의 6~8할, 저소득은 최대 9할 |
| 상환 | 최장 10년, 이자 전액 면제 | 최장 20년 |
| 전화 | 1660-0705 | 1660-1378 |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 접수 창구를 찾아 헤맨다: 새도약기금은 접수가 아니라 조회 제도입니다.
- 사업자는 새출발기금만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의 7년 이상 연체 채무는 새도약기금 대상입니다.
- 연체가 길수록 무조건 소각된다: 소각은 중위소득 60% 이하와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각 이후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026년 6월 25일 3차 소각에서 4,992억 원, 6만 9천 명분이 정리됐고 1~3차 누계는 2조 2,583억 원입니다.
1~5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은 9조 1,232억 원이며, 소각은 분기마다 이어집니다.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상환능력 심사가 본격화되어 4분기에도 추가 소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정 중인 사람을 위한 새도약론
7년 이상 연체자로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라면 연 3~4% 저금리 대출인 새도약론을 쓸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고, 6~11개월 성실 상환자는 최대 300만 원에 연 4.0%, 36개월 이상 상환자는 최대 1,500만 원에 연 3.0%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주의
다만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빚을 웃돌면 감면 문턱을 넘기 어렵고, 추심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라도 사업 기간이 이 범위 밖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기간부터 확인한 뒤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A. 연체 7년 이상이면 새도약기금, 그보다 짧고 사업 이력이 있으면 새출발기금을 먼저 봅니다.
- Q. 새도약기금에 직접 신청하나요? A. 접수 절차가 없고 매입 후 통지되며,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조회합니다.
- Q. 새출발기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을 합쳐 총 15억 원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접수 전에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근 공지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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