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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날짜가 잡히면 가장 먼저 챙길 현금이 취득세입니다.
이 글은 세율 설명보다 잔금 전후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어디서 실수가 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보는 취득세 진행 순서
STEP 1. 세율 구간 대입
집값이 6억 원 이하면 1%, 9억 원 초과면 3%를 곱하고, 그 사이라면 집값(억)×2÷3−3 공식으로 세율을 먼저 구합니다.
STEP 2. 보유 주택 수 점검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 되면 8%, 세 번째면 12%로 바뀌므로 분양권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세어 봅니다.
STEP 3. 부가세 더하기
본세의 1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집값의 0.2%를 농어촌특별세로 얹습니다.
STEP 4. 신고 후 영수증 챙기기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위택스로 신고·납부한 뒤 영수증을 등기소 제출용으로 보관합니다.
집값 1억당 취득세 체감 환산
구간별로 1억 원당 부담을 놓고 보면 숫자가 훨씬 와닿습니다.
- 6억 원 이하: 1억 원당 본세 100만 원
- 7.5억 원: 1억 원당 본세 200만 원
- 9억 원 초과: 1억 원당 본세 300만 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1억 원당 본세 800만 원
1억 원당 800만 원이면 5억 원 주택에서 본세만 4,000만 원이고, 이는 월 100만 원씩 40개월을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잔금 전에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 계약금을 낸 날부터 60일을 센다: 기산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 면적을 평형 광고로 판단한다: 농특세는 등기부상 전용면적이 85㎡를 넘는지로 가립니다.
-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뺀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은 다른 집을 살 때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놓친다: 종전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팔지 않으면 중과 차액과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 다운계약을 한다: 신고가를 낮추면 추징과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이나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중과를 피할 수 있으니 취득 시점의 보유 현황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일정 역산표
- 잔금일 4주 전: 매매가와 전용면적, 보유 주택 수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현금 확보
- 잔금일 당일: 취득일이 확정되므로 달력에 60일 후 날짜를 표시
- 잔금 후 1~2주: 위택스에서 신고서 작성과 납부 완료
- 등기 신청 전: 납부 영수증과 신분증, 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정리
현금 흐름은 집값 6억 원 기준 약 660만 원, 9억 원 기준 약 2,970만 원(85㎡ 이하)을 잔금 자금과 별도로 잡아 두어야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얼마나 더 낼까
늦은 신고에는 세액 20%의 벌과금성 가산이 먼저 붙고, 지연일마다 0.022%가 추가로 쌓입니다.
취득세가 1,000만 원인 경우 한 달 지각하면 가산세만 약 207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7.5억 원 전용 100㎡ 주택의 총 취득세는? A. 세 항목을 합하면 약 1,800만 원입니다.
- Q. 서울 소재 집이 두 번째라면 세율은? A. 서울 전역이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어서 8%가 적용됩니다.
- 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위택스 또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신고 전에는 공식 채널의 모의계산으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출처: 위택스, 송파구청, 수원시, 행정안전부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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