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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퇴사를 결심하는 것과 사직서를 잘 쓰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사유란에 뭘 적느냐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경우가 있어서, 대충 쓰고 넘어갈 문서는 아닙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에 내부 표준 서식이 있다면 그걸 쓰면 되고, 없다면 아래 항목만 빠지지 않게 채우면 됩니다.

  • 성명, 소속(부서), 직급
  • 입사일
  • 퇴사 예정일
  • 퇴사 사유
  • 작성일자
  • 서명 또는 날인

퇴사 예정일은 마지막 급여 계산에 직접 반영되니, 최종 근무일과 해지 효력 발생일을 정확히 구분해서 적는 게 중요합니다.

사유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에만 나옵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 사정'이라고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근로조건 저하처럼 비자발적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에서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권고사직이면 다른 문서를 씁니다

회사에서 권고받아 퇴사한다면 일반 사직서가 아니라 '권고사직 합의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사유란에는 경영 악화, 인원 감축, 인수·합병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제출 시기, 언제가 맞을까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한 달 전 제출' 관행의 근거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예고 기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후 회사가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리됐다면 일방적인 철회는 어렵고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출 시점만큼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사직서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직서 없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사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어차피 쓸 문서라면 사유란만큼은 대충 넘기지 말고 신경 써서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법제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센터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