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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

퇴사 날짜가 다가오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회사가 알려주는 금액을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계산 방식을 알아두면 오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공식은 단순하지만, 실제 금액을 가르는 건 평균임금에 무엇을 포함시키느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 평균임금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껴서 3개월 임금이 적게 잡혔다고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통상임금 하한 규정입니다.

지급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아르바이트 포함)
  •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

11개월처럼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안 됩니다. 퇴사 시점을 1년 경계 근처로 잡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 재직일수를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급기한과 9월 18일부터 강화되는 처벌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를 제때 안 주는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지급기한 자체는 그대로지만, 기한을 넘기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마다 산입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돼 있다면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일반 퇴직금 계산 공식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식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 상담을 통해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