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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서류 한 장을 내느냐에 따라 5년간 최대 1,000만원이 갈립니다.
이 글은 신청 순서와 놓친 세금을 되찾는 방법에 집중해 정리했습니다.
신청 순서 4단계
STEP 1. 감면신청서 작성
홈택스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고 병적증명서 등 증빙을 준비합니다.
STEP 2.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냅니다.
STEP 3.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 제출
회사 몫의 절차로,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STEP 4. 급여와 연말정산에 반영
감면율은 신청한 다음 달 급여부터 적용되고, 마지막 정산은 연말정산에서 이뤄집니다.
대상별 감면 기준
| 대상 | 감면율 | 기간 | 한도 |
|---|---|---|---|
| 청년(만 15~34세) | 90% | 5년 | 연 200만원 |
| 60세 이상 | 70% | 3년 | 연 200만원 |
| 장애인 | 70% | 3년 | 연 200만원 |
| 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연 200만원 |
청년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이며 병역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뺍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뒤에 알게 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받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이며,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와 증빙을 직접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청년이 3년간 신청하지 못했다면 연 약 87만원씩 약 2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이 안 되는 경우
-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내역이 없는 근로자
- 금융·보험업, 병원,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다만 중소기업 요건은 취업 당시가 아니라 매년 따지므로, 회사가 합병이나 지분 변동으로 요건을 벗어난 해부터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 나이 계산 예시
만 36세에 취업하는 사람도 병역을 2년 마쳤다면 36세에서 2년을 뺀 34세로 계산해 청년에 해당합니다.
복무 기간이 6년을 넘어도 차감은 6년까지만 인정되어, 이론상 최대 만 40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나이는 입사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생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별 연 절세액 한눈에 보기
| 월급(세전) | 청년 연 절세액(근사) | 5년 합계(근사) |
|---|---|---|
| 250만원 | 약 34만원 | 약 170만원 |
| 300만원 | 약 87만원 | 약 435만원 |
| 350만원 | 약 152만원 | 약 760만원 |
| 400만원 이상 | 200만원 | 1,000만원 |
부양가족이 없는 단순 조건의 소득세 기준 근사치이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환산하면 한도를 꽉 채웠을 때 매달 약 16만 6천원이 급여에서 덜 빠지는 효과입니다.
이직과 재취업 규칙
감면 기간은 처음 취업한 날부터 흐르며, 같은 회사에 다니든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든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이직하면 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고, 이때 나이는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를 쉬는 기간이 있어도 기간 계산은 멈추지 않으므로, 퇴사 후 재취업 시점에 남은 기간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봉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한도는 감면액 기준 연 200만원입니다.
- Q.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 간 이직은 기간이 이어지며 새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냅니다.
- Q. 문의처는요? A.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입니다.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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