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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 육아지원금

단축근무를 쓰면 월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글은 실제 월 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신청 순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초 10시간 100%초과분 80%상한 250만·160만 원최대 3년

단축하면 월 수령액은 얼마나 변하나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지원금을 합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축 후 근무회사 급여고용보험 지원금월 합계
주 30시간 (10시간 단축)225만 원75만 원300만 원
주 25시간 (15시간 단축)187.5만 원105만 원292.5만 원
주 20시간 (20시간 단축)150만 원135만 원285만 원

10시간 단축까지는 월 소득이 그대로이고, 20시간을 줄여도 감소 폭은 15만 원, 하루로 치면 약 5천 원 수준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같은 변동 수당은 근무시간 감소에 따라 줄 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요건

  •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단축 시작일 기준)
  • 근속: 사업주 허용 의무는 6개월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단축 30일 이상 사용
  • 단축 뒤 근무: 주 15~35시간
  • 사용 기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 최대 3년

신청 순서

STEP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시작일, 단축 후 주 근로시간, 사유를 적어 제출합니다.

STEP 2. 단축 확인서 발급

사업장명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STEP 3. 단축 시작 후 1개월 경과

최소 사용 단위가 1개월이므로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4.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를 내며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6+6 구분

육아휴직급여는 쉬는 동안 받는 급여이고, 단축 급여는 일하는 동안 받는 지원금이라 같은 기간에 겹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한도는 2026년에 처음 석 달 250만 원, 4~6개월째 200만 원, 7개월째부터 16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6+6은 휴직급여의 첫 6개월 상한을 부모 모두에게 올려 주는 특례라서 단축 급여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 미채용만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계산법

기본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은 2배로 환산해 단축 기간에 더해집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을 더해 최대 3년이고, 육아휴직 6개월을 썼다면 미사용 6개월의 2배인 1년이 더해져 2년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초등 4학년 자녀도 신청되나요? A. 초등 6학년 이하이므로 가능합니다.
  • Q. 나눠 써도 되나요? A. 최소 1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Q. 급여 신청 기한은요? A.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신청 직전에 고용24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고용24),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