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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 연말정산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환급액을 어림잡았다가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은 방식으로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이유 1.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줄어든다

소득공제 100만 원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만큼만 소득세를 줄입니다.

15% 구간이면 15만 원, 24% 구간이면 2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각각 16만 5천 원과 26만 4천 원입니다.

이유 2.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지 못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작으면 그 범위까지만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된 뒤에는 세액공제를 더 받아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이유 3. 의료비는 문턱이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부분부터 15%를 적용합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은 700만 원까지입니다.

이유 4.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의 차이다

결정세액이 확정되면 1년간 원천징수로 낸 세금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환급,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공제를 많이 받아도 원천징수 세액이 적었다면 환급이 작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달라지는 소득공제 100만 원의 효과

과세표준 구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감소액
1,400만 원 이하6%6만 6천 원
1,400만~5,000만 원15%16만 5천 원
5,000만~8,800만 원24%26만 4천 원
8,800만 원~1.5억 원35%38만 5천 원

세액공제 100만 원이 전액 적용되면 소득세 100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110만 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15% 구간에서는 소득공제 16만 5천 원, 세액공제 110만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다만 항목마다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고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내 세율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는 공제율과 한도에 따라 효과가 정해집니다.

정산 직전에는 국세청 안내에서 공제율과 한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는 순서

STEP 1. 과세표준 구하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뺍니다.

STEP 2.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STEP 3. 세액공제 빼기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해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STEP 4. 낸 세금과 비교

원천징수 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확인합니다.

한눈에 정리

소득공제 100만 원 = 세율만큼세액공제 = 산출세액 한도의료비 총급여 3% 초과환급 = 낸 세금 − 결정세액

FAQ

  • Q. 공제 항목을 모두 더하면 환급액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한 만큼만 줄어듭니다.
  • Q. 의료비가 총급여 3% 이하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제 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 Q. 2026년 귀속 변경 항목은 언제 확정되나요? A. 국회 통과와 공포가 끝난 항목부터 적용됩니다.
  • Q.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느 쪽인가요? A.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 Q. 연금계좌와 월세는 어느 쪽인가요? A. 둘 다 세액공제 항목이며 연금계좌는 공제율이 12% 또는 15%입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