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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는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직 중인지, 쉬고 있는지, 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다르므로 상황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
직접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공제합니다.
2026년 통지분의 공제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입니다.
STEP 1. 통지서 확인
기준 연도가 2025년인지, 통지된 의무상환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직접 납부 여부 결정
원천공제 전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의 시기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확인합니다.
STEP 3. 납부 내역 조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공제와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일을 쉬거나 휴직 중인 경우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학기 대출은 변동금리 연 1.7%이며, 신청 마감은 2026년 11월 17일입니다.
상환액을 가늠해 보고 싶은 경우
| 소득금액 | 연 상환액(20%) | 월 공제액 |
|---|---|---|
| 2,500만 원 | 1,204,000원 | 약 100,333원 |
| 3,000만 원 | 2,204,000원 | 약 183,667원 |
계산식은 (소득금액 − 18,980,000원) × 20%이며 대학원 대출은 25%를 적용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연봉을 소득금액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상환액이 크게 나옵니다.
둘째, 올해 통지에 쓰인 기준을 내년에도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기준은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것이고, 2026년 소득의 기준은 따로 발표됩니다.
셋째,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을 빼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생긴 해에 한국장학재단에 갚은 금액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넷째, 형편이 어려운데 유예를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유예는 신청해야 적용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의무상환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직접 납부는 언제 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묻습니다.
대출 잔액, 이자, 자발적 상환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번에서 확인합니다.
유예 신청과 납부 내역 조회는 전화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함께 열어 두면 편합니다.
한눈에 정리
FAQ
- Q. 문의 전화는 어디인가요? A. 의무상환액은 국세상담센터(126), 대출과 이자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각각 문의합니다.
- Q. 2027년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A. 2026년 소득 기준은 따로 발표되므로 올해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Q. 자발적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발생한 해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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