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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혜택은 내가 받은 배당이 아니라 배당을 준 기업이 조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세율을 외우기 전에 해당 기업을 가려내는 순서부터 알아 두는 편이 실수를 줄입니다.
기업 조건은 두 가지 경로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이며, 2024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줄지 않았다는 전제 위에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배당성향 40%와 배당금 증가율 10%는 서로 다른 잣대이므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라도 두 경로 중 어느 쪽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배당성향 계산 방식
배당성향은 이익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고, 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의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기준입니다. 현금배당만 인정됩니다. 배당 대신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아서, 소각 비중이 큰 기업은 요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가정 예시 | 계산 | 경로 판정 |
|---|---|---|
| 순이익 1,000억 원, 현금배당 400억 원 | 400 ÷ 1,000 = 40% | 첫째 경로 충족 |
| 순이익 1,000억 원, 현금배당 300억 원, 전전 연도 배당 250억 원 | 300 ÷ 1,000 = 30%, 300 ÷ 250 = 1.2배 | 둘째 경로 충족 (25% 이상, 10% 이상 증가) |
위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기업의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KIND에서 확인하는 순서
STEP 1. 보유 종목 목록 만들기
증권사 연간 배당 내역에서 2026년에 배당을 받은 개별 종목을 추립니다.
STEP 2. 기업 밸류업 정보 조회
해당 여부 공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바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KIND에 올라옵니다. 투자자는 KIND의 기업 밸류업 정보에서 종목별로 찾아봅니다.
STEP 3. 해당 종목 배당만 따로 합산
공시된 종목의 배당만 모아 분리과세 대상 금액을 구하고, 나머지 배당은 종전처럼 금융소득으로 둡니다.
신고 타임라인
| 배당 받은 해 | 신고하는 시기 |
|---|---|
| 2026년 | 2027년 5월 (첫 신고) |
| 2027년 | 2028년 5월 |
| 2028년 | 2029년 5월 (적용 마지막 신고) |
2026년에 새로 주식을 산 주주도 그해 배당이 있으면 대상이므로, 보유 기간은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제도는 2026~2028년 지급분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운영됩니다. 2025 사업연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춘 상장사는 629개사(유가증권시장 283곳, 코스닥 346곳)입니다.
배당을 받을 때는 증권사가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배당 100만 원이면 84만 6천 원이 입금되고, 분리과세 정산은 이듬해 5월에 합니다. 신청할 때는 고배당 기업 배당 전체 또는 일부 금액만 선택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 배당 ETF나 리츠 분배금을 대상으로 착각하는 경우 (주식형 ETF,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 분배금은 제외입니다)
- 배당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업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 자동 적용이라고 보고 5월 신고 때 신청서를 내지 않는 경우 (미신청이면 합산과세입니다)
- 연 배당 2천만 원 이하인데 절세를 기대하는 경우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기존 원천징수와 같습니다)
다만 기업이 요건을 갖췄어도 투자자가 신청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청한 배당은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금융소득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건강보험료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배당에는 실무상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령상 부과 근거는 남아 있고 신청이 전제이며 자료 연계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보험료 부과 이후 수정 조치가 나올 수 있어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FAQ
- Q. 현금이 아닌 주식배당도 배당성향에 들어가나요? A. 현금배당만 인정됩니다.
- Q. 순이익은 어느 재무제표를 보나요? A. 연결재무제표의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올해 처음 산 종목도 대상인가요? A. 2026년에 배당을 받았다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출처: 국세청, 한국거래소 KIND, 매일신문,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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