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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 연말정산·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낸 보험료가 2027년 초 정산에 들어가므로 지금이 점검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연 100만원 한도공제율 12%장애인전용 15%최대 27만원

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례로 보기

상황연 납입액공제액
월 5만원 보장성보험60만원7만2천원
자동차 70만원 + 실손 40만원110만원12만원(한도 100만원)
장애인전용 월 8만원96만원14만4천원
일반 한도 채움 + 장애인전용 한도 채움각 100만원27만원

공제 상한 12만원은 하루 약 329원, 한 달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집 보험을 점검하는 순서

STEP 1. 계약서와 영수증에서 공제대상 표시 찾기

보험료공제대상 문구가 있는 상품인지, 장애인전용이라면 장애인전용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STEP 2. 만기환급금과 납입보험료 비교

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으면 저축성이어서 공제에서 빠집니다. 연금보험이 대표적입니다.

STEP 3. 계약자와 피보험자 확인

계약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이어야 하고, 피보험자는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STEP 4. 홈택스에서 합계 금액 대조

1월 15일 열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금액과 실제 납입액을 비교하고 빠진 건은 납입증명서로 채웁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넣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놓치는 경우
  • 부모님 보험료를 내면서 부모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 만 20세를 넘긴 자녀의 보험료를 계속 올리는 경우
  • 자동차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를 공제 항목에 넣는 경우
  • 태아보험 납입분을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경우

부양가족별 피보험자 조건

가족나이소득금액
배우자제한 없음100만원 이하
부모님만 60세 이상100만원 이하
자녀·형제자매만 20세 이하100만원 이하
장애인 가족제한 없음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곧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자녀 보험은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부모 쪽이 계약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부부 중 누가 자녀를 공제받는지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제출할 때 알아둘 것

간소화 서비스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열리고,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공제회나 소규모 보험사 상품이 조회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발급한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12월 중순 이후 내년분을 앞당겨 내는 경우에도 납부일이 12월이면 올해 몫으로 잡힙니다. 연 100만원을 이미 채웠다면 선납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보험료도 공제되나요? A. 네,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합산해 연 1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Q. 저축성보험은요? A.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는 상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Q. 장애인전용과 일반을 함께 가입했다면? A. 한도가 따로 적용되어 최대 27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제출하기 전 홈택스 공지와 국세상담센터 126번 안내를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