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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네 가지입니다.
보험료율 7.19%, 재산 점수당 211.5원, 장기요양 13.14%, 월 하한 20,160원입니다.
계산 순서 4단계
STEP 1. 소득을 월 단위로 바꿉니다
신고된 연소득 중 근로·연금은 절반, 사업·기타는 전부를 더한 뒤 12로 나눕니다.
STEP 2. 소득분에 7.19%를 곱합니다
월 200만 원이면 143,800원이 소득 보험료입니다.
STEP 3. 재산에서 1억 원을 빼고 점수를 찾습니다
남은 금액이 속한 등급의 점수에 211.5원을 곱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STEP 4. 합계에 13.14%를 더합니다
소득분과 재산분을 더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사례로 맞춰 보는 월 보험료
사업소득 연 2,400만 원에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 합계가 1.45억 원인 세대를 계산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소득분 | 월 200만 원 × 7.19% | 143,800원 |
| 재산분 | 1.45억 - 1억 = 4,500만 원, 10등급 244점 × 211.5원 | 51,600원 |
| 장기요양 | 195,400원 × 13.14% | 약 25,680원 |
| 합계 | 약 221,080원 |
하루로 나누면 약 7,370원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재산이 공제 1억 원 이하이면 재산분은 0원이라 소득분과 장기요양만 남습니다.
월 소득이 약 28만 원 이하이면 소득분이 하한보다 작아 월 20,160원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월 보험료는 4,591,740원을 넘지 않습니다.
올해 11월 일정
- 5월: 지난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
- 10월: 신고 소득이 공단으로 전달
- 11월: 2025년 소득과 6월 1일 재산으로 새 보험료 적용
- 12월 10일: 11월분 납부 기한
다만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휴업·폐업·퇴직 사유로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낮아진 보험료가 적용되고, 1일에 신청하면 당월부터 적용됩니다.
조정 기간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정산되므로 실제 소득이 신고한 것보다 많았다면 차액을 더 내게 됩니다.
고지서가 이상할 때
- 재산을 판 뒤인데 보험료에 남아 있다: 등기부등본으로 정정 요청
- 퇴직했는데 보험료가 부담된다: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문의 (최대 36개월)
- 금액 자체가 틀렸다: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나요? A.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Q. 이자·배당소득도 반영되나요? A. 연 1천만 원을 넘을 때 반영되고 그 이하는 제외됩니다.
- Q. 2027년 보험료율은요? A.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 Q. 어디에 문의하나요? A.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상담합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세대 구성과 경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보공단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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