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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이 있는 자녀의 마음은 언제나 노심초사 걱정이 한가득일 겁니다.
이제는 흔한 병이 되어버린 치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등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며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기준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우선적으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 안내드리는 4가지의 기준에 충족하여야지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로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에 한합니다.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에 들어있는 성분, 혈관성치매 성품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최대 얼마?
해당 사업의 지원금은 치매치료관리비의 보험금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월 3만 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연으로 계산하면 최대3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기 기준 관할 보건소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신데 자녀가 신청을 하기 원한다면, 가까운 보건소로 신청하여도, 신청인의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안내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악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치매상담콜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1899-9988
지금까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사업의 혜택과 함께 빠른 쾌유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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