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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수당지급신청

 

 

국민취업지원재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추가적인 소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구직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혜택을 꼭 확인하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지원 대상 및 수당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은?

     

    1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요건심사형 기준과 선발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심사형 지원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지원 대상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유형으로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참여불가 대상


    - 근로능력 또는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도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 참여는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당은?

     

    1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지급


    -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에 한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 지급주기 중에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거나,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60% 120%

     

     

     

     

     

    2024년 중위소득 60% 120% 기준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2024년의 중위소득 60%와 120% 기준은 아래 안내드리는 표와 같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60% 기준

    1인가구
    1,337,067원

    2인가구
    2,209,565원

    3인가구
    2,828,794원

    4인가구
    3,437,948원

    5인가구
    4,017,441원

    6인가구
    4,571,021원

     

     


    2024년 중위소득 120% 기준

    1인가구
    2,674,134원

    2인가구
    4,419,131원

    3인가구
    5,657,588원

    4인가구
    6,875,896원

    5인가구
    8,034,882원

    6인가구
    9,142,043원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 방법은?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진행한 후에, 아래 안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 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 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수당지급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일은?

     

    1차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날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 ~ 6회 차의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후 확인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 유형 지원대상 및 절차 수당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모든 구직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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