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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 이야기를 들으면 월급이 얼마 이하인지부터 따지게 되지만, 정작 심사는 다른 숫자로 합니다.
주거급여, 이런 오해가 가장 많아요
STEP 1. 오해 1. 월급이 높으면 탈락
심사는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STEP 2. 오해 2. 월세를 전부 준다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서울 1인은 36만 9천원이에요.
STEP 3. 오해 3. 상한을 그대로 받는다
내는 월세가 상한에 못 미치면 계산은 내가 실제로 내는 월세를 따라가요.
STEP 4. 오해 4. 월세 가구만 대상
내 집에 살고 있어도 수선유지급여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뭐가 다른가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은 두 사람도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급지는 어떻게 나뉘나요
서울이 1급지, 경기도와 인천이 2급지, 광역시와 세종 등이 3급지, 그 외 지역이 4급지입니다.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 등 247,000원, 그 외 212,000원이에요.
같은 가구여도 사는 곳에 따라 상한이 달라서 급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가 클수록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선정기준은 1인 1,230,834원에서 6인 4,106,857원까지 가구원이 늘수록 올라갑니다.
서울 기준임대료도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 6인 699,000원으로 커져요.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인정액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이렇게 받아요
수리 범위에 따라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이 기준이에요.
매달 현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노후도에 맞춰 수선이 이뤄집니다.
월세 25만원이면 얼마로 계산하나요
서울 1인 가구의 월세가 25만원이면 상한 36만 9천원이 아니라 실제 임차료 25만원이 기준입니다.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까지 반영해 따로 산정됩니다.
월세 부담이 계속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 가구가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순서로 확인하세요
- 내 가구원 수 확인
- 내가 사는 지역의 급지 확인
-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비교
-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조회
이 네 가지를 차례로 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어서 인터넷이나 동네 주민센터로 언제든 접수하면 돼요.
지급일은 매달 20일이고, 궁금한 점은 129에 물어보세요.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방문 전에 129나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자료: 복지로·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2026년 기준). 정확한 내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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