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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어떤 사람은 148만 5천원, 어떤 사람은 118만 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차이는 총급여에서 갈리고, 중도해지할 때 이 차이가 거꾸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세 가지 상황별 환급액
공제율 16.5%가 적용돼 900만 × 16.5% = 148만 5천원입니다.
5,500만원을 넘어 13.2%가 적용되므로 900만 × 13.2% = 118만 8천원입니다.
300만 × 16.5% = 49만 5천원으로, 납입액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환급액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이라, 900만원을 못 채워도 넣은 만큼은 돌려받습니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중도해지하면 왜 손해가 역전되나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를 받을 때는 소득에 따라 16.5%일 수도, 13.2%일 수도 있었습니다.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받을 때 13.2%, 낼 때 16.5%라서 3.3%포인트를 더 내게 됩니다.
900만원 기준으로 이 차이는 29만 7천원이고, 운용수익에도 세금이 붙으니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도인출 때만 이 16.5%가 문제가 됩니다.
납입한도 1,800만원은 왜 따로 있나요
연금계좌에는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90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는 못 받지만 과세이연 혜택은 유지됩니다.
공제가 목적이라면 900만원, 노후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그 이상도 선택지입니다.
프리랜서와 직장인은 뭐가 다른가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된 납입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직접 반영합니다.
이때 공제율 기준은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납입은 두 경우 모두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해당 연도 공제에 포함됩니다.
납입 후 꼭 해야 할 확인
납입을 마쳤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올해 납입액이 정확히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돼 있다면 금융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율 구간이 헷갈릴 땐 국세청 상담 126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 600만원
- IRP: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IRP만으로도 900만원 공제 가능
- IRP 투자 제한: 주식 등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
연금저축이 있다면 먼저 600만원을 채우고 남은 한도를 IRP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월별 납입액 계산표와 소득별 환급액 표는 워드프레스 글에 정리했습니다.
세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납입 전에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자료: 국세청 안내 및 금융투자회사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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