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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많았던 해에는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기보다 지금부터 자료를 모아 두는 게 가장 편해요.
연말까지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STEP 1. 병원비 총액 모으기
올해 병원비를 가족별로 나눠 모읍니다. 가족마다 한도가 달라서 따로 봐야 해요.
STEP 2. 보험금 빼기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TEP 3. 별도 항목 확인
안경, 산후조리원, 난임시술비는 규칙이 다르니 따로 확인하세요.
STEP 4. 간소화 자료 대조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비교합니다.
가족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부양가족 가운데 일반 대상자는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본인과 6세 이하 자녀, 65세 이상, 장애인은 상한 없이 인정돼요.
가족별로 나눠 보지 않으면 계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런 비용은 빼고 생각하세요
외국 의료기관에 낸 비용, 간병인 비용, 미용·성형 수술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용 의약품과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도 제외 대상이에요.
3% 문턱, 이렇게 보면 쉬워요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의료비가 300만원이면 150만원이 대상이 되고 15%를 곱해 약 22만 5천원이에요. 가정 예시입니다.
문턱을 넘었는지가 첫 번째 확인 기준이에요.
실손보험 받았다면 이렇게 계산해요
진료비가 300만원 나왔는데 보험금 50만원이 들어왔다면 신청액은 250만원이에요.
낸 금액, 돌려받은 금액, 남은 금액 순으로 적어 보면 쉬워요.
이 과정을 빼먹으면 공제액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어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달라요
일반 의료비는 15%이지만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세 경우 모두 한도가 없어서 해당된다면 자료가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안경과 산후조리원은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안경·콘택트렌즈는 모든 금액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서 간소화 자료에 반영됐는지 봐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이고 이 자료도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먼저 볼 것은 총급여 3% 문턱을 넘었는지예요.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른 항목을 따져도 공제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많아요
- 병원비 100만원이면 공제되나요? 총급여 3% 문턱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요.
- 실손보험 받은 병원비는요?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빼야 해요.
- 난임시술비도 일반 의료비인가요? 공제율 30%가 따로 적용돼요.
같은 병원비라도 누구에게 썼는지, 보험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말 전에 미리 해둘 일
병원 영수증과 보험금 지급 내역을 가족별로 나눠 파일에 모아 두세요.
연말에 한꺼번에 찾으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세부 한도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모아 두면 연말이 훨씬 편합니다. 영수증은 가족별로 나눠 두세요.
자료: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2026년 기준).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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