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착각
"일부만 농사지으면 괜찮다"는 착각, 이렇게 걸립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가장 흔하게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땅의 일부만 농사짓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써도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농업용 창고가 사무실이 되는 순간
실제 적발 사례 중에는 농업용 창고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로 쓰다가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농지 이용 목적에 맞게 등록돼 있지만, 현장 조사에서 실제 용도가 다르다는 게 확인되면 그 즉시 불법전용으로 분류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축사, 공장, 주차장, 애견 사육장까지
농지를 축사나 공장용지, 주차장, 애견 사육장 등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됩니다.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점차 용도가 확대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위반 범위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지 일부에서 소규모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실제로는 전체 농지의 위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부분적인 정상 이용을 근거로 전체를 정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지 전체의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반복된 명령 불이행이 부르는 형사고발
위반이 확인되면 처음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원상회복명령이 반복적으로 내려졌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처분명령과 함께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판례도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5년 6월 판결). 단순 행정처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협조가 누적되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새로 마련된 강화된 조사입니다. 불법 임대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생겨서, 예전보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서류상 신고 내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스스로 먼저 점검해보는 게, 통지를 받고 나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