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가족끼리, 친구끼리 돈 빌려주고 나서 차용증 안 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서류씩이나"라는 생각이 들 만도 한데, 정작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제일 자주 걸리는 게 바로 이런 '서류 없는 큰돈'입니다.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건지 그냥 준 건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A4 한 장에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아래 내용이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힘을 못 씁니다.
-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빌린 금액 (한글·숫자 함께 —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 이자율
-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 작성일자
- 서명 또는 날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무료 양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위 항목이 다 들어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가족 간일수록 더 필요한 이유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차용증 없는 큰돈의 이동'은 곧 증여입니다. 요즘 부모가 자녀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때 차용증 없이 거액이 오가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자 안 받아도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실제 이자를 덜 받거나 아예 안 받아도,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1,000만 원 ÷ 4.6% ≈ 약 2억 1,700만 원. 이 금액 이하로 빌린다면 '무이자 대차'로 명시하고 원금만 만기에 갚는 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자를 드리기로 하고 실제로 매달 드렸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페이백'입니다. 국세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수법이고, 적발되면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쓸 수 있습니다
돈을 먼저 보내고 차용증을 나중에 쓴 경우라면, "2026년 3월 1일 이체된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2026년 4월 1일 작성함"처럼 시점을 명시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이지만 필수는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도(약 1,000원) 작성 시점을 입증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차용증 하나로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정작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이니, 큰 금액이 오갈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써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