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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가사소송 절차 이해
이혼 절차를 알아보면 협의이혼, 재판이혼 사이에 '조정이혼'이라는 단계가 또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절차가 왜 따로 존재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은 완전한 합의도, 완전한 다툼도 아닌 중간 지점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왜 필요합니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조건 모두에 동의했을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에는 이견이 있다"처럼 일부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재판으로 가기보다, 법원이 개입해 합의를 유도하는 완충 장치가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도 조정 절차를 건너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 기일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이 경우 사건은 정식 재판(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조정 성립: 조정조서 작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절차 종료
- 조정 불성립: 소송 절차로 이행, 추가 비용·기간 소요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조정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하는데, 이는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용 차이는 왜 이렇게 큽니까?
조정이혼의 선임료(약 220만~550만 원)가 재판이혼(약 440만~1,1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이유는 업무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조정신청서 작성과 기일 대응이 중심이지만, 재판은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각 단계마다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제출하는 과정이 훨씬 방대합니다.
쟁점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까지 늘어나면 각각에 대한 법적 주장과 증거가 별도로 필요해, 재판이혼 비용이 상한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상황이면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상대방이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투는 쟁점의 개수가 적을수록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양측이 각각의 사실을 모두 다투며 추가 증거 확보와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과 기간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실제 비용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인과 상담 전 준비할 것은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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