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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산정 구조 이해
모의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이나 받는 연금보다 소득인정액이 훨씬 낮게 나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공제 구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생활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여력"을 추정하는 지표입니다.
근로소득은 왜 두 번이나 깎입니까?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2026년 기준 116만 원)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월급 200만 원인 어르신이라면 116만 원을 뺀 84만 원에서 30%를 또 빼, 실제 소득평가액은 약 58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공제하는 이유는,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대부분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생활 여력을 추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공적연금은 왜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까?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공제 없이 전액이 소득평가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공적연금이 이미 안정적으로 받는 소득이라, 근로소득처럼 활동성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 근로소득: 116만원 기본공제+30% 추가공제, 이중 감경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공제 없이 전액 반영
재산은 왜 이렇게 큰 폭으로 공제됩니까?
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만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도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이렇게 큰 폭의 공제를 두는 이유는, 집 한 채 가진 것만으로 노후 생활이 여유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주 목적의 재산까지 소득으로 온전히 환산하면, 정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제도에서 대거 배제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왜 예외적으로 가혹하게 취급됩니까?
고가 자동차는 재산 환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그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 전체가 월 소득 4,500만 원으로 간주돼 사실상 즉시 탈락 처리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달리, 고가 차량은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그 성격(생활 기반이냐 사치성이냐)에 따라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 모의계산 방법과 가구 유형별 계산 예시는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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