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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식품 표시광고 제도 이해
숙취해소 실증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중에 유통되던 제품의 상당수가 '숙취해소'라는 표현 자체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는지,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숙취해소' 표현이 너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제도가 출발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식약처가 2024년 5~6월 시장에 유통된 숙취해소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숙취해소 제품으로 신고된 품목이 총 177개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확보한 업체는 39개사 81개 품목에 그쳤습니다.
즉 절반 이상인 96개 제품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만 보고는 어떤 제품이 실제 근거가 있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도는 언제, 어떻게 도입됐습니까?
관련 규정은 2020년 12월에 마련됐지만, 업체들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4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실증자료 없이는 '숙취해소'라는 표현 자체를 광고에 쓸 수 없게 됐습니다.
- 2020년 12월: 실증제도 관련 규정 마련
- 2025년 1월: 실증자료 미비 제품의 표시·광고 제한 시행
- 2025년 상반기: 89개 품목 검토, 80개 효과 인정
- 2025년 하반기: 추가 25개 품목 검토, 효과 인정
효과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
업체가 제출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와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유의미한 개선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는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성분표에 헛개나무나 밀크시슬이 들어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제품을 섭취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로 시장은 어떻게 재편됐습니까?
업계에서는 실증자료 제출을 포기한 절반가량의 제품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밀려나고, 효능 입증이 가능한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제는 '숙취해소'라는 문구 자체가, 최소한의 검증을 거쳤다는 신호로 봐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효과가 확인된 성분과 섭취 타이밍은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인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이 글과 별개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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