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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원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망/장해위로금을 받는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며(시설수급자 제외) 특별위로금을 받는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구분 | 사망/장해위로금 | 특별위로금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 (시설수급자 제외)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원주시 저소등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조건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 지원금액
▶ 사망한 경우
- 18세 이상 ~ 65세 미만 : 200만원
- 그 외 : 100만원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2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140만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지원금액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00만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지원금의 신청은 1년 365일 언제나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장애진단서,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 사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망자에 한합니다.
- 장애진단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장애인에 한합니다.
-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 특별위로금을 신청하는 자에 한합니다.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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