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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위해 중앙부처에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12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아주 간단한 신청을 통해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 단, 인공 임실중절 수술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
태아 1인을 기준으로 120만원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기간
지원금의 신청은 1년 365일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방법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출서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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