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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제도 이야기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도가 확대 시행된 이후 몇 달 만에 전년 한 해 신청자 수를 넘어선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을까요.
2015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연금 전체를 한꺼번에만 연기할 수 있었지만, 이후 연금액의 50~90% 중 원하는 비율만 골라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분연기연금은 왜 도입됐나요?
- 기존에는 전액 연기만 가능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은 활용하기 어려움
- 노후 생활수준에 맞춰 수급액과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같은 개정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도 '연령'에서 '소득'으로 함께 바뀜
왜 요즘 들어 연기연금 신청이 늘고 있나요?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별도 소득이 있거나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총수령액을 늘리는 수단으로 연기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평균 수명 연장으로 연금을 받는 총 기간 자체가 길어짐
-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 당장 연금 수령의 실익이 적음
- 고령층의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확산
실제 가산율 계산법과 조기·정상·연기수령을 비교한 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은 왜 계속 늦춰지고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에서 시작해 1969년생 이후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돼왔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 연장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조기·정상·연기수령 제도 전반이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함께 설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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