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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자로,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각각의 지원 항목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1-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의 항목에 대해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는 신청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그리고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1-3. 소액생계비
소액생계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선정 기준
2-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이 항목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자
2-2.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2-3. 소액생계비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3. 지원 내용
3-1.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은 연 1.5%의 저리로 융자됩니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2.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는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융자 조건은 의료비 등의 항목과 동일하며,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3. 소액생계비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후 1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근로자들이 긴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4-1.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각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이 속한 지사의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신청서 접수
2. 담당자 확인
3. 구비서류 제출
4.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5. 보증서 발행 및 통보
6. 대출 실행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5. 제출 서류
5-1.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각 항목별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
- 부모 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
-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 자녀 양육비 : 가족관계증명서
5-2.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을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5-3. 소액생계비
소액생계비 신청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항목별로 지원 대상과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Q&A
Q1.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절차는 융자신청서 접수, 담당자 확인, 구비서류 제출,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보증서 발행 및 통보, 대출 실행으로 이루어집니다.
Q2. 생활안정자금의 이율과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생활안정자금은 연 1.5%의 저리로 융자됩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소액생계비의 경우 1년 거치 후 1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3.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2.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로, 소속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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