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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 국민연금 연계 감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2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통장 잔고, 부동산, 자동차까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 10초 요약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 최대 월 349,700원

📌 목차

1. 나이·소득 기준
2. 소득인정액 계산법
3. 국민연금 받으면 줄어드나
4. 신청 방법과 시기
5. 자주 묻는 질문

1️⃣ 나이·소득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면 대상이에요. 2026년엔 1961년생이 새로 만 65세가 돼서 신규 대상에 포함돼요.

가구 유형 선정기준액(월)
단독가구247만원 이하
부부가구395.2만원 이하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돼요. 2026년엔 전년 대비 8.3%(약 19만원) 올라서, 작년에 살짝 넘겨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볼 만해요.

2️⃣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기본공제 116만원 적용 후),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지역별 기본공제 적용), 예금 등 금융재산, 자동차(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우선)를 월 소득으로 환산

통장 잔고나 정기예금처럼 안 쓰는 돈도 재산으로 환산돼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요. 집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예금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면 이걸로 하세요
항목이 많고 지역별 공제까지 얽혀 있어서 직접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에 소득·재산 정보 넣으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랑 예상 수령액이 나와요.

3️⃣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 약 52만원을 넘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감액돼도 수급 자격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감액분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4️⃣ 신청 방법과 시기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늦으면 소급 지급 안 됨
-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재신청 : 예전에 탈락했어도 기준 인상 등으로 자격 되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


여기까지 자격 기준이랑 계산법의 핵심만 정리해봤는데요, 실제로는 재산 공제 지역별 상세 기준, 자동차 가액 산정 순위, 부부 동시수급 감액 계산, 이의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알아둬야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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