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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양한 공제항목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항목별로 어떤 조건과 한도가 적용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세율을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또한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얼만큼의 환급금이 있는지도 검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율 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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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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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 본인: 1인당 150만 원
    • 배우자: 150만 원 (단,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단,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자녀 또는 만 60세 이상 부모 등)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여성 근로자로서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주의사항

    • 부양가족의 연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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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자가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한 원리금
      • 공제 한도: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 공제 한도: 500만 원~1,500만 원 (대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다름)

     

     

     

    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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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보험료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본인과 가족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 공제율: 12%
      • 공제 한도: 100만 원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 공제율: 15%
      • 공제 한도: 소득의 3% 초과분 (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은 전액 공제 가능

     

    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교육비 지출
      • 공제율: 15%
      • 공제 한도: 본인 대학교육비 한도 없음, 초·중·고등학생 300만 원, 유치원·어린이집 200만 원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대한 기부
      • 공제율: 법정기부금 15%, 지정기부금 20%
      • 공제 한도: 소득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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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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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공제 대상: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공제 한도: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 대상: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 공제 한도: 연 500만 원

     

     

    공제항목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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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제 요건 철저히 확인

    공제받으려는 항목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소득 기준, 지출 증빙 등이 모두 정확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이해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크므로, 우선적으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제 항목을 다각도로 활용

    한 가지 항목만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 항목을 조합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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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기타 공제항목을 통해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