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합리적인 임대료와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주거안정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내일부터 인터넷접수가 시작되는 행복주택 모집공고가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신청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으니,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자격과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행복주택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행복주택행복주택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3.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하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6.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행복주택 임대시세

    행복주택행복주택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행복주택행복주택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행복주택행복주택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 1차 서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내일부태 바로 접수가 시작되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행복주택의 목록과 위치 및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결론

    행복주택행복주택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여러 계층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