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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임대료와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주거안정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입주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내일부터 인터넷접수가 시작되는 행복주택 모집공고가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신청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으니,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자격과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3.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하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4.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6.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세대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행복주택 임대시세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 1차 서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내일부태 바로 접수가 시작되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행복주택의 목록과 위치 및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공공주택사업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각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결론
행복주택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여러 계층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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