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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경 정부지원금: 상세 지원 가이드

시력 보조기구 구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 완벽 분석

 

 

 

 

 

안경정부지원금

1. 지원 제도 개요: 두 가지 주요 경로

안경 및 시력 보조기구 구입 지원은 크게 등록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급여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지원으로 나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주요 대상 주요 지원 내용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록 시각장애인 (건강보험/의료급여 가입자) 저시력 보조안경, 돋보기,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 환급
저소득층 특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노인 등) 지자체/교육청별 별도 안경 구입 실비 지원 (사업별 상이)

2.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건강보험 환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시력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해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품목 및 기준액 (2025년 기준)

품목 지원 기준액 내구 연한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원 5년
돋보기 100,000원 4년
콘택트렌즈 80,000원 3년

✅ 신청 절차 (Step-by-Step)

  1. 안과 방문: 안과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장애유형 관련 품목만 해당)
  2. 급여 승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처방전 제출 및 급여 승인 신청.
  3. 안경 구입: 승인 후 안경원 방문하여 안경 구입 및 영수증 수령.
  4. 검수 및 확인: 구입한 보조기구를 가지고 안과에서 '검수확인서' 발급.
  5. 급여비 청구: 공단에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환급 요청.

*반드시 안경 구입 전에 공단에 급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합니다.

3. 저소득층 대상 별도 지원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는 시각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의 눈 건강을 위한 별도 지원 사업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자녀 (학생)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생 등 (만 18세 이하)
  • 지원액: 1인당 8만 원 ~ 10만 원 내외 실비 (사업별 상이)
  • 신청: 학교 교육복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저소득 노인 안경 지원 (일부 지자체)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만 65세 이상 노인 (지자체별 연령 상이)
  • 지원액: 1인당 최대 7만 원 내외 실비 (지원 주기 제한 있음, 예: 3년마다)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일반 국민을 위한 혜택: 의료비 세액공제

특별한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안경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본인 및 부양가족 모두 해당).
  •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필수 확인 사항: 안경원에서 '시력 교정용'임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나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지금 확인하세요!

각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