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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이전을 계획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1년 달라지면 세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여기서는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연금으로 받을 때 몇 살부터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근속 1년이 바꾸는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고,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1억 원과 3억 원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별 일시금 세금을 계산했고, 금액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합니다.
| 근속 연수 | 1억 원 | 3억 원 |
|---|---|---|
| 8년 | 약 576만 원 | 약 5,089만 원 |
| 9년 | 약 479만 원 | 약 4,689만 원 |
| 10년 | 약 426만 원 | 약 4,289만 원 |
| 11년 | 약 384만 원 | 약 3,876만 원 |
| 12년 | 약 345만 원 | 약 3,588만 원 |
| 19년 | 약 132만 원 | 약 2,110만 원 |
| 20년 | 약 123만 원 | 약 1,984만 원 |
| 21년 | 약 114만 원 | 약 1,851만 원 |
10년에서 11년으로 넘어갈 때 1억 원 기준 약 42만 원, 3억 원 기준 약 413만 원이 줄어듭니다.
3억 원 기준 413만 원은 월로 나누면 약 3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 표는 퇴직금이 같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근속이 길어질수록 평균임금과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므로, 근속 1년을 더 채우는 것이 항상 세금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연금수령 감면 구간을 나이로 바꿔 보기
연금수령연차 기준으로 설명하면 감이 오지 않아서, 만 55세에 연금을 시작하는 경우를 나이로 옮겨 봤습니다.
| 나이 (55세 개시 기준) | 연금수령연차 | 퇴직소득세 적용 비율 | 감면율 |
|---|---|---|---|
| 55~64세 | 1~10년차 | 70% | 30% |
| 65~74세 | 11~20년차 | 60% | 40% |
| 75세 이후 | 21년차 이후 | 50% | 50% |
3억 원 사례(일시금 약 1,984만 원)로 보면 10년차까지 매년 같은 금액을 꺼내면 1,389만 원이고, 20년에 걸쳐 나누면 1,290만 원입니다.
마지막 구간의 50%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연금수령연차가 늦게 시작되므로, 60세에 시작하면 감면 구간도 5년씩 뒤로 밀립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달라지나
연금수령 한도는 매년 초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1억 원 계좌의 첫해 한도는 1,2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꺼냈다면 초과분 800만 원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퇴직소득세 387만 5천 원을 계좌 금액에 비례해 나누면 8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은 약 31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약 34만 원입니다.
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았다면 70%만 적용되어 약 24만 원이었으므로, 차이는 약 10만 원입니다.
금액은 작아 보여도 감면 요건이 깨지는 것이어서 매년 한도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전 신청 단계
STEP 1. IRP 계좌 개설
퇴직 전에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비대면으로 만듭니다.
STEP 2. 회사에 계좌 전달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STEP 3. 입금 내역 확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이 따로 표시되는지 봅니다.
STEP 4. 55세 이후 연금 개시
금융기관에 신청해 수령 기간과 주기를 정합니다.
퇴직금을 통장으로 먼저 받았다면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IRP에 입금해야 이연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FAQ
- Q. 근속이 10년 미만이면 퇴직금 IRP 이전이 의미가 없나요? A. 의무 이전 여부와 별개로 이연 효과는 있으며, 근속 5년 이하에서는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더 커서 연금 수령 시 절감액도 커집니다.
- Q. 55세 이후 퇴직하면 일시금이 더 유리한가요? A.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는 뜻일 뿐이고, 세금만 보면 연금 수령이 감면 폭이 큽니다.
- Q. 연금수령 중 운용수익에도 같은 감면이 적용되나요? A.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연금소득세 3.3~5.5%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정책브리핑, 소득세법, 고용노동부 고시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으며 실제 적용 전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