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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고용보험 부담분은 30일 기준 220만원이 상한입니다.
지급 주체와 신청 순서만 알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부터 짚으면 쉬워집니다
| 용어 | 뜻 |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급여 계산의 기준 |
| 피보험단위기간 |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180일 필요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등)을 충족하는 기업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사업주가 직인을 찍어 고용센터에 내는 휴가 사실 증명 서류 |
신청 순서 4단계
STEP 1. 자격 점검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이전 직장과의 공백이 3년 이내면 합산됩니다.
STEP 2. 회사에 확인서 요청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찍어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합니다.
STEP 3. 신청서와 증빙 준비
급여 신청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휴가 중 금품을 받았다면 해당 자료를 모읍니다.
STEP 4.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접수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합니다. 30일 단위나 종료 후 일괄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90일을 구간별로 보면
| 구간 | 지급 주체 | 금액 기준 |
|---|---|---|
| 1~60일 |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월 220만원 한도 지원) | 통상임금 100% |
| 61~90일 | 고용보험 | 통상임금 100%, 월 220만원 상한 |
다태아는 1~75일이 사업주, 76~120일(45일)이 고용보험 구간입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상한 220만원은 하루 약 73,333원, 하한 2,156,880원은 하루 약 71,896원입니다.
고용보험 구간 30일만 보면 많아야 220만원이라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면 이 구간에서 80만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앞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전체 90일로 보면 감소폭은 마지막 달 80만원 한 번입니다.
180일을 세는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주휴일을 합산한 날수입니다.
이전 직장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까지 3년 이내면 이전 직장 기간이 이어 붙고,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셉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는 휴가 중 계약이 끝나도 남은 기간분을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기업의 최초 60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이 막히는 경우
- 휴가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
- 근로 또는 자영업 소득 월 150만원 이상
- 휴가 중 퇴사 시 퇴직일 이후 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고용보험분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 전액 부담)
자주 묻는 질문
- Q. 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A. 심사 뒤 영업일 기준 2주 안팎이면 지정 계좌에 들어옵니다.
- Q. 늦게 신청해도 되나요? A.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 Q. 신청처가 어디인가요? A.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이며 문의는 1350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연도별로 조정되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고용보험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