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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여성가족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2명만 되어도 다지녀로써 10퍼센트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다자녀 혜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추가 혜택을 노려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12살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서비스의 이용 금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조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질정양육자 (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임을 증빙하는 서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정부지원을 원하시는 경우는 읍, 면, 동 주민선테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하여 사전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본인이 서비스 이용금액의 전부를 부담할 시에는 정부의 지원절차등 조건없이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사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이외에 2자녀 이상 가구에 정부지원 추가신설로 본인부담금의 10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하여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를들면 미성년 자녀가 4명인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24년부터는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매월 122,968원이나 감소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 80시간 * 11,080원 * 80% (본인부담금) = 709,120원
2024년 기준 : 80시간 * 11,630원 * 70% (본인부담금) * 0.9 (10% 할인적용) = 586,152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내용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의 부모가구에서 1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내용

 

 

이상으로 2024년 새로이 변동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여러가지 혜택의 적용폭이 넓어지고 있으니, 기존의 정책들도 한번씩 더 확인하시어 최대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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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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