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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제도 이야기
"증여세 공제한도가 올랐다"는 이야기, 검색해보면 의외로 근거가 약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안 바뀌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도 일반 가정의 기본 공제나 세율을 손대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로 바뀐 것은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뿐입니다.
'공제한도 상향'이라는 오해는 왜 생겼나요?
-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원)가 화제가 됨
- 기본공제(5000만원)와 합산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해짐
- 이 합산 효과를 "기본공제 자체가 올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기본공제 5000만원은 언제부터 이 금액이었나요?
성년 자녀 기본공제 5000만원은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가치가 매년 줄어드는 셈이라, 이 기본공제 자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세무업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상위권
- 물가 상승 대비 기본공제 금액은 오랫동안 동결된 상태
- 부의 대물림 논란과 세부담 완화 요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
실제 10년 합산과세 원칙과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활용하는 절세 전략은 아래 글에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와 비교하면 뭐가 더 유리한가요?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전체 재산을 한꺼번에 합산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미리 나눠서 줄 때마다 개별 과세됩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생전에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해 상속 시점의 전체 재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으로 꼽힙니다. 다만 상속세에는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같은 큰 공제 항목이 있어,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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