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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 세금·증여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재산을 옮기는 방법은 현금, 아파트, 지분 이전으로 갈리고, 방식마다 따라오는 세금이 다릅니다.

증여세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세와 나중의 양도세까지 한 줄로 이어서 비교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공제 6억 원10년 합산신고 3개월 이내이월과세 10년

현금과 부동산, 어느 쪽이 세금이 덜 드나

증여세 공제는 현금이든 집이든 똑같이 6억 원이지만, 그 뒤에 붙는 세금은 재산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항목현금 증여주택 증여
증여세6억 원까지 0원6억 원 이내면 0원
취득세없음3.8%(85㎡ 이하 일반 주택)
양도세 영향없음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자금출처사용처 입증 필요등기로 소유 이전 확정

시가 6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어도 취득세로 약 2,280만 원이 나가므로, 현금 증여가 비용 면에서 단순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미리 명의를 옮기는 경우에는, 증여 시점의 가액이 고정되어 앞으로의 상승분이 상대 배우자에게 쌓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 실행 순서 4단계

STEP 1. 남은 공제 한도 계산

최근 10년 안에 같은 배우자에게 주고받은 증여가 있는지 정리하고 6억 원에서 뺍니다.

STEP 2. 증여 금액과 방식 확정

현금이면 계좌이체로 내역을 남기고, 부동산이면 증여계약서와 등기 일정을 잡습니다.

STEP 3. 증여세·취득세 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STEP 4. 자료 보관

신고서 사본과 송금 내역은 이후 자금출처 소명과 양도세 계산 때 필요하므로 보관합니다.

10년 단위로 나눠 주기 시뮬레이션

6억 원을 한 번에 쓰지 않고 시기를 나누면 한도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점증여액10년 합산증여세
1회차4억 원4억 원0원
3년 뒤 2회차2억 원6억 원0원
4년 뒤 3회차1억 원7억 원1,000만 원
12년 뒤 4회차6억 원6억 원(1·2회차 제외)0원

4회차에서 보듯 첫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전 증여가 합산에서 빠지고, 공제는 처음부터 다시 6억 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점검할 것

등기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취득자금을 냈는지가 세법의 기준입니다.

한쪽이 전액을 내고 공동명의로 샀다면 상대 지분만큼은 증여로 볼 수 있어서, 지분 비율을 자금 부담 비율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가피하게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을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로 신고해 두면 정리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다만 사실혼 관계이거나 혼인신고 전에 넘긴 재산에는 6억 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증여로 계산됩니다. 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이 1년에 1,000만 원을 넘을 때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6억 원 이내라도 신고서를 내야 공제 내역이 남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 상속이 시작되기 전 10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각 6억 원씩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제는 수증자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 Q.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고, 부동산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 Q. 세금이 3,000만 원이면 3%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90만 원이며 기한 내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진행 전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출처: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 안내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