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개수수료-계산기-아끼는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아끼는방법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의 이사와 부동산 거래라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중개보수에 관한 지식일 것입니다.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지식과 함께 오히려 이득을 보는 상황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개념과 요율표, 복비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며, 중개보수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대가를 의미하며, "중개보수"라고 표현합니다.

     

    거래가 성사된 경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중개업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주택, 오피스텔, 그 외 토지 및 상가 등의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매매 또는 전세, 월세와 같은 계약 방식에 따라 중개보수의 기준이 구분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크게 거래되는 물건에 따라 주택, 오피스텔, 주택/오피스텔 외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부분류 항목으로는 거래의 종류(매매, 임대차 등)와 거래금액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오피스텔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 이하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매매 / 교환 0.5%
    임대차 등 0.4%

    그 외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0.9% 이내 협의가능

     

     

    주택 / 오피스텔 외 ( 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0.9% 이내 협의가능

     

     

    중개보수 계산방법 및 예시

     

     

    계산방법

     

    중개보수의 계산방법은 거래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 또는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전세 또는 월세와 같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에 월차임 * 100의 값을 더한 값을 거래금액으로 정합니다.

     

    만약, 위 방식으로 계산한 거래금액의 값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차임 * 70으로 다시 적용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예시

     

    중개보수 계산방법 예시


    ▶ 전제조건 : 8억원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중개보수 : 8억원(거래금액) * 0.4% (2억원 ~ 9억원 상한 요율) = 320만원 




    ▶ 전제조건 :보증금 5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중개보수 : 5억 (전세금액) * 0.3% (1억원 ~ 6억원 상한 요율) = 150만원




    ▶ 전제조건 : 보증금 2억 / 월차임 200만원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금액 : 2억원 (보증금) + 2억원 (월차임 200만원 * 100) = 4억

    ▷ 중개보수 : 4억원 (거래금액) * 0.3% (1억원 ~ 6억원 상한 요율) = 120만원




    ▶ 전제조건 : 1억 9천만원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개보수 : 1억 9천만원 (거래금액) * 0.5% (5천만원 ~ 2억원 상한 요율) = 95만원

    ▷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의 한도액은 80만원이므로 복비는 95만원이 아닌 80만원입니다.

     

     

     

    [중개보수 계산기 (복비계산기)] 바로 가기

     

     

     

    중개보수 아끼는 팁

     

     

    중개보수의 요율이 변경되는 구간에 거래금액이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약간 할인해 주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득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는 0.6%의 요율을 적용하여 72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12억에서 100만원을 할인하여 11억 9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0.5의 요율을 적용하여 599만 5천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금액은 100만원 낮아졌지만 종개보수는 대략 120만원이 낮아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만원정도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선심 쓰듯 10만원 정도만 할인하여 거래했다고 생각한다면, 무려 1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금액

    상한요율 중개보수

    12억원

    0.6% 720만원

    11억9990만원

    0.5% 599만9500원

     

     


    매도인 절약 금액

    매수인 절약 금액

    110만 500원

    130만 500원

     

     

    이렇듯, 단순하게 보이는 매매금액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율과 계산방법을 알고 미리 복비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본다면, 나에게 가장 최적의 거래금액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개수수료의 정의 및 요율표,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복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한 팁을 안내드렸습니다.

     

    살면서 부동산 거래의 상황은 여러 번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만 가기보다는, 조금의 지식을 쌓고, 상황에 대해 알고 마주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