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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택시 양수교육, 준비하고 계신가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양수요건과 교통안전교육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에 필요한 무사고 경력 기준, 교육 과정, 신청 절차 등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택시를 꿈꾸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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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이란?

     

    1-1. 주요 요건 및 법적 근거

     

    개인택시면허 양수는 안정적인 수입원과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탁월한 선택지 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격 조건은 2020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 교통안전교육 수료
    • 택시운전자격증 보유

     

    2024년 기준,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증명하면 사업용 무사고 기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양수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지만, 교육 및 자격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2.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 교육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사고 이력이 없어야 하며,
    • 과거 3년 이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3회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점수가 180점 이하여야 하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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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안전교육 신청 및 과정

    2-1. 일반 과정 (5일, 40시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려면 **교통안전교육(5일, 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 이론 교육: 소양교육(8시간)
      • 실기 교육: 차량 점검, 제동 실습, 위험예측 훈련 등 (22시간)
      • 종합평가: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8시간)
    • 수료 기준: 필기 및 실기 시험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2-2. 경력자 과정 (2일, 16시간)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간소화된 **2일 교육(16시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교육 내용:
      • 이론교육(3시간): 소양교육
      • 실기교육(12시간): 도로 안전운전, 야간 주행 등
      • 기타: 수료식 등 (1시간)

    이 과정은 택시운전 경력이 있는 신청자에게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는 실용적인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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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 신청 방법 및 준비사항

    3-1. 온라인 신청 절차

     

    교통안전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2. 개인택시교육 신청 메뉴 선택
    3. 기본 정보 입력 후 예약 완료

    신청 전 무사고 경력 및 행정처분 점수를 확인하세요.

     

     

    3-2. 교육비 및 준비물

     

    • 교육비:
      • 일반 과정: 520,000원
      • 경력자 과정: 206,000원
    • 기타 비용:
      •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식비: 1식 6,000~6,500원 (센터별 차이 있음)
    • 필수 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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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 수료 후 주의사항

    4-1. 1년 이내 면허 양수 조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면허 양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재교육 필요 시 대처 방법

     

    만약 1년 이내 면허 양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육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전 이수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 조건 및 교통안전 점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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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개인택시면허 양수 과정의 총 비용은 얼마인가요?

    • 일반 과정: 약 52만 원(교육비) + 식비 및 숙박비
    • 경력자 과정: 약 20만 6천 원(교육비) + 식비 및 숙박비

     

    Q2. 무사고 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운전면허 발급 관할청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3. 교육 후 면허 양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 이수 후 1년이 지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 기준 및 과태료 처분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개인택시면허 양수는 까다로운 절차를 수반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은 필수 조건이며, 교육 후 면허 양수 기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의 새로운 시작, 지금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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